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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공공장소 노숙 금지 법제화…사유물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가 본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노숙 및 점거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LA시의회는 존 이 시의원이 대표하는 밸리 지역 12지구 내 주요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아래 등 7곳에 대해 개인 사유물을 놓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한 경고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해당 공간에 노숙자 또는 홈리스 텐트를 단속할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7일 11지구 내 주요 공원 6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에는 조지 울프버그 파크, 스토너 레크리에이션 파크, 브랜트우드 브랜치 도서관, 펜마르 레크리에이션 파크, 에머슨 애비뉴 가든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산책과 하이킹 코스로 붐비는 곳이며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시의회는 야외 공원임을 빙자해 레저용 차량(RV)을 장기 무단 주차하거나 텐트를 치고 장기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 불만에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곧 해당 공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유사한 조례안이 줄이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금지 공공장소 점거 금지 개인 사유물 레크리에이션 파크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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